건축물의 계획에서 완공까지, 설계자의 의도가 일관되게 반영된 건축물들을 서울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 1월 22일, 설계 이후 이루어지는 시공과 준공, 사후관리까지 건축 전 과정에 설계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디자인 감리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공부문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건축가의 역할은 사실상 설계 업무에만 국한되어 왔다. 물론 건축법과 건축사법,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상에는 ‘디자인 감리’, ‘사후설계관리’, ‘설계구현의도 업무’ 등, 이름은 다르지만 설계 이후의 단계에 건축가의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유명무실한 제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규정이 설계자의 감리 역할에 힘을 실어주기보다는 애프터서비스 개념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게다가 이러한 후속작업 과정에 적절한 대가 산정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비용이 지급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했다.
‘디자인 감리제도’는 바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장치다. 단순 공사 감리만으로 사업의 목표나 방향, 디자인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설계자가 직접 건축 과정에 참여하여 설계안대로 시공이 이뤄지는지 감리하는 것이다.
감리에 참여하면 자재와 장비 선정 등의 디자인 품질 검토, 설계변경 시 자문․협의, 시공 상세도의 디자인 사항 검토 및 확인, 인테리어 등 별도 발주 디자인 업무 자문, 리모델링 등 유지 관리 제안 등을 수행하게 된다. 소규모 건축사업 시에는 설계자가 공사 감리자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때는 디자인 감리를 따로 두지 않고 공사 감리 시 디자인 감리를 병행하는 식으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시는 자체 방침을 통해 그동안 명확한 규정이 없었던 디자인 감리의 대가에 대한 지급 기준도 정했다. 발주 담당 부서에서 사업 목표와 방향, 디자인 개념, 예산 범위 등을 고려해서 판단한 뒤, 수의계약방식 또는 수당지급방식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디자인 감리제도는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 노들섬 특화공간 조성사업 등을 비롯하여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에서 1월부터 추진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의 신축과 리모델링 사업, 공간환경 사업(약 250개 사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서울시는 “디자인 감리제도를 통해 건축가의 의도와 다르게 설계안을 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우수성을 확보함으로써 향후 서울시의 건축 환경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http://www.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