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관련 산업의 지원과 육성 토대 마련해
2014년 6월 5일, 대한민국의 건축법이 제정 된지 50여 년 만에 새로운 건축법이 시행된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하 진흥법)이다. 이에 국무조정실 소속 국책연구기관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이하 AURI)는 법령 시행을 이틀 앞둔 지난 6월 3일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진흥법과 이로 인해 개편될 공공건축의 설계발주 제도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하는 2014 제2회 AURI 건축도시포럼을 개최했다.